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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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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VAC KOREA] 설비공학회 공조부문委 학술강연회


    김선혜 대한설비공학회 공조부문위원회 위원장.
    ▲ 김선혜 대한설비공학회 공조부문위원회 위원장.
    대한설비공학회 공조부문위원회(위원장 김선혜)는 5월23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 부대행사로 공조&설비내진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조부문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세텍 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2에서 관련 업계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선혜 대한설비공학회 공조부문위원회 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이번 학술강연회를 위해 다양한 주제를 많이 준비했다”라며 “배관내진설계, 액체식제습통합공조 적용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선 엔트(AENT) 이사
    ▲ 김보선 엔트(AENT) 이사
    장비소형화•모듈화, 건물공조시장 진입
    김보선 엔트(AENT) 이사는 ‘액체식 제습 통합공조 적용방안’을 주제로 엔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사업들을 소개했다.

    김 이사는 “공조관련 최근 트렌드는 제로에너지 공조 달성과 실내공기질 유지 등이다”라며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건물 단열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현열부하는 줄어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잠열부하가 증가하고 있어서 다양한 잠열을 어떻게 잘 처리할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공기질에 대한 관심은 환기시스템이나 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액체식 제습은 흡습성능이 있는 용액을 활용해 공기 습도관리를 하는 기술이다. 액체식 제습의 가장 큰 특징은 제습뿐만 아니라 가습이 가능한 점이다. 

    김 이사는 “회사 내부에서는 액체식 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엔트는 상습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많이 공급하며 등온‧냉각제습 등 고객요구에 따라 공기를 원하는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며 “또한 액체식 제습의 필요냉각이나 필요가열 수치를 다른 증기압축식시스템이나 제습로터와 비교했을 때 친환경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모로 이점이 있는 제습기술이지만 지금까지 건물공조에 활용되지 못한 건 산업용시스템에는 적합하나 상업‧가정용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설비와 기계실에 들어갈 수 없는 장비 크기 문제 때문이다.

    엔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액체식 제습과 히트펌프를 결합한 장비소형화 및 모듈화를 추진해 건물공조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김 이사는 “현재 미국 스타트업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건물공조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엔트 역시 서울시 가족센터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으며 올해는 필리핀 학교에서 여름철 부하관련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액체식 제습기술 향후 가능성을 강조했다.

    류석원 비앤에스조인트 팀장.
    ▲ 류석원 비앤에스조인트 팀장.
    응력해석 프로그램 활용… 내진설계 가능
    류석원 비앤에스조인트 팀장은 ‘기계설비법에 근거한 배관 내진설계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지진발생현황은 2016년 규모 5.8의 경주지진과 2017년 규모 5.4의 포항지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 필요성을 담은 △2017 포항지진백서(행정안전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국토교통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내진설계방향은 2018년 ‘국토교통부령 제 555호’에 의해 기계설비내진설계가 의무 대상임을 규정했으며 소방시설은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와 2차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청 고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있다. 

    류 팀장은 “2018년 KDS 17 10 00 내진설계가 일반제정됐으며 2021년에는 KCS 31 50 10 15 내진설비공사 개정됐다”라며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대한설비공학회 주관 내진설계기준 개정안과 내진설비공사 개정안을 수행해 제출했지만 현재 검토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류 팀장은 “내진설비시공 전에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적절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다”라며 “먼저 기계설비법에서 제시하는 범위와 내진설계 대상을 구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필요성과 근거를 확인한 후 응력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반가속도에 따라 지진하중의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단계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조상문 조아앤써 이사.
    ▲ 조상문 조아앤써 이사.
    탄소중립시대, 과다 가설방음벽 지양 필요
    조상문 조아앤써 이사는 ‘교육환경평가의 가설방음벽 높이에 따른 차음성능과 공사비 비교’를 주제로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진행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조 이사와 김 교수는 현행 교육환경평가 승인제도가 재산권침해 및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조 이사는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 세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배출제로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현행 교육환경평가 승인제도는 기후변화 상황과 나아가 재산권침해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연구를 통해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에 부합하며 교육환경 보호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환경평가제도는 2016년 교육환경법으로 분리되면서 운영 중인 학교의 소음, 일조권 등의 기준을 적용해 심의대상을 넓혔다. 소음영역은 학교건물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설방음벽 설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의된다. 

    그런데 실제 교육환경평가 심의현장에서는 심리적요인으로 인해 가설방음벽을 최적 높이보다 더 높게 설치하고 있다. 즉 가설방음벽 과다설계로 인해 전 지구적 환경부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이사는 “가설방음벽은 재질, 운영방안, 소음원과 이격거리 등 설치방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환경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2021년 시작해 2025년까지 예정된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수립연구는 소음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소음발생원을 관리해 개선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국내외 환경관련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교육환경평가 내 가설방음벽에 대한 산업분야의 이해와 재원조달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조 이사는 여러 실증데이터를 쌓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설부문 환경영향은 건설기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소음도가 매우 큰 굴삭기나 불도저 등 내연기관건설기계를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계로 도입하며 정부 및 민간업체의 친환경건설기계성능개선 등 기술적 완성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차원 ES에너지연구소 대표.
    ▲ 송차원 ES에너지연구소 대표.
    BIM HVACTool, 불필요 모델링 줄여… 효율 향상
    송차원 ES에너지연구소 대표는 ‘친환경 건축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티안빌딩엔지니어링그룹(Tian Building Engeineering Group)의 친환경건축분석 소프트웨어 ‘BIM HVACTool’을 소개했다.

    티안빌딩엔지니어링그룹은 친환경 건설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이 모여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싱가포르, 러시아, 중국 상해, 한국에 지사가 있으며 뉴욕과 런던 및 인도에 확장 준비를 하고 있다. 

    송 대표는 “BIM HVACTool은 모델링을 따로 할 필요 없이 한 개의 모델링으로 모든 기류분석을 가능케하는 CFD시뮬레이션도 확장하고 있다”라며 “지금 현재 내외부 기류분석 및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배출 분석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BIM HVACTool 점점 복잡해지는 건물과 시뮬레이션으로 직관적으로 구현하며 △OpenFOAM △EnergyPlus △Radiance △FDS 등 유명한 오픈소스•유료코드가 융합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티안빌딩엔지니어링그룹은 △싱가폴 창이공항 △싱가폴 웨스트게이트쇼핑센터 △상해 23층 오피스건물 △싱가폴 키자니아 등의 건물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에너지해석 모델링을 해 벽체구성의 다양한 조건들을 입력하면 온도 및 기류 속도 등 에너지 사용량 분석을 할 수 있다”라며 “일조•일사의 실외 및 실내 분석이나 CFD기류 해석 등도 가능하다”고 BIM HVACTool의 기능을 설명했다.  

    이두환 에너지엑스 ESG사업팀 팀장.
    ▲ 이두환 에너지엑스 ESG사업팀 팀장.
    ZEB 1등급 달성, LEED ZERO 취득 준비
    이두환 에너지엑스 ESG사업팀 팀장은 ‘플러스에너지빌딩(PEB)를 달성한 에너지엑스DY빌딩 주요 기술과 플랫폼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에너지엑스 DY빌딩은 2023년 8월 에너지자립률 121.7%를 달성해 국내 최초 플러스에너지빌딩이자 상업용 건물제로에너지빌딩 1등급을 취득했다. 이 빌딩은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로 이뤄져있다.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박종찬) 자동제어 기술전문위원회는 5월24일 서울 강남 세텍(SETEC) 전시장 컨퍼런스룸에서 2024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의 부대행사로 ‘2024년도 기계설비 자동제어 신기술 및 에너지절약기술 강연회’를 개최했다. 

    조추영 설비기술협회 자동제어 기술전문위원장.
    ▲ 조추영 설비기술협회 자동제어 기술전문위원장.
    에너지절감 최적화 쾌적제어 소개
     
    조추영 설비기술협회 자동제어 기술전문위원장은 ‘PMV 제어와 에너지절약’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지구환경 문제로 업무용 빌딩 등과 같은 공기조화 설비에 대해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 요구된다. 즉 쾌적성과 에너지절약 등이 동시에 가능한 공기조화 제어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쾌적성을 확보하면서 에너지낭비를 줄이며 에너지절약을 실현하는 공조제어 도입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쾌적 공조제어는 각 공간 쾌적성을 개별적으로 연산해 쾌적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개별공조 온도 설정치를 세밀하게 자동 조절하는 것으로 쾌적함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계범위에서 설정을 실시한다. 공간 쾌적성을 유지하면서 무한한 에너지를 배제할 수 있어 건물 전체에서 큰 에너지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다.

    쾌적제어는 △쾌적, 에너지절감, 운영경비 절감 등 다양한 목적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협조제어 건물 내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비정보, 제어정보 등을 상호 활용함으로써 최적화를 실현하는 연동제어 공조부하를 예측해 피드포워드 제어를 실현하는 예측제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내 온열환경은 온‧습도 설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습도 이외의 요소를 고려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며 건물 관리자의 온‧습도 설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 또한 온‧습도 설정을 사용자에게 개방할 경우 설정할 수 없으며 에너지소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른 해결책은 △체감온도제어 △PMV(Predicted Mean Vote) 제어 △온도설정치관리 프로그램 등이다. 

    체감온도제어 프로그램은 방사온도 감지기나 체감온열 감지기 등 검출기를 활용해 종래 실내온도로 제어함은 물론 작용온도와 등가온도로 제어한다. 

    열 쾌적은 열환경으로부터 만족한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며 쾌적성은 공기온도만을 지표로는 충분치 않다는 의미에서 기류 등 타 변수를 가미해 쾌적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PMV는 예상되는 온열감을 의미하며 사람과 주변환경의 기온, 습도, 기류속도, 평균복사온도, 활동량, 착의량 등 열환경 요소들을 측정해 인체가 느끼는 온열감을 예측한다. 

    예상온열감은 온열감 7단계 척도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재실자가 쾌적하다고 느끼는 예상온열감은 –0.5~0.5 사이의 구간이다. 

    쾌적 공기조화 제어는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연산처리방식을 이용해 각 실의 쾌적도를 주기적으로 연산한다. 이와 함께 쾌적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낭비가 없도록 각 실의 공기조화 온도를 정밀하게 자동 조절한다. 

    조추영 위원장은 “쾌적성과 에너지절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기조화 제어기술은 공기조화산업의 경쟁력 확보측면에서 필수”라며 “특히 인간의 쾌적감 연구에 있어 기압, 소음, 심리적 측면 등 연구대상과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용운 존슨콘트롤즈인터네셔널코리아 부장.
    ▲ 한용운 존슨콘트롤즈인터네셔널코리아 부장.
    상호운용성 기반 Brick Schema 제시
     
    한용운 존슨콘트롤즈인터네셔널코리아 부장은 ‘건물을 혁신하는 Brick 모델링’을 주제로 발표했다. 

    Brick은 새로운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스마트빌딩을 위한 그래프 기반의 메타데이터 표준을 의미한다. 빌딩 내 물리적, 논리적, 가상 독립체를 구축한다. 

    또한 확장 가능한 Class 구조로 독립체를 정의하며 독립체 간의 필요한 관계를 형성한다. 

    기존 데이터간 상호 운용성 표준은 빌딩 사이언스 문헌의 90개 어플리케이션을 연구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8개로 분류했다. △점유자 모델링 △에너지배분 △웹 디스플레이+대시보드 △모델 예측 제어 △참여 피드백 △결함 감지 및 진단 △비-침해 부하 모니터링 △수요반응 등이다.    

    상호운용성 표준은 산업표준 관행과 함게 모델링 및 제어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요약하고 있다. 

    Brick을 통해 빌딩을 모델링하는 것은 Class를 계층화하며 상호관계를 형성한다. Brick은 이용자가 새로운 개념을 확장하고 포함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BACnet, OPC 및 기타 프로토콜 등을 통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며 BIM, BMS, 출입통제시스템 등에서 위치 및 장비 데이터를 수집한다. Brick Schema를 이용한 빌딩데이터를 저장하며 모델링한다. 

    빌딩제어‧분석비용 절감 등을 위한 ASHRAE 및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상호 운용성 표준 및 지원자원을 제공한다.

    통합운용관리 플랫폼(OBEM)은 빌딩의 디지털변형 및 메타데이터 기반 스마트빌딩의 지속가능성 관리, 에너지낭비요소 모니터링 및 사전 제거 등과 선제적 고장 진단 및 선제대응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통해 자산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노동력 부족 및 지식부족 등은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용운 부장은 “AI‧ML 기반 빌딩성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개선한다”라며 “이를 통해 각종 설비 운용률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빌딩 이용자의 건강, 편의, 안전 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빌딩의 탄소저감 운영을 통한 ESG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경호 명지전문대학 교수.
    ▲ 오경호 명지전문대학 교수.
    자동제어설비 성능점검기준 소개
    오경호 명지전문대학 교수는 ‘자동제어설비 성능점검기준 가이드’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동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은 유지관리지침서 적정성,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상태, 점검대상 현황표 상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등 기계설비시스템 검토를 시작한다.   

    이어 기계설비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등 성능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끝으로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사용량,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한 설비운용방법 등 에너지사용량을 검토해야 한다. 

    자동제어설비는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기록장치 등 상태. 장비 및 시스템별 운전적정 여부, 방화벽 동작상태, 정보관리, 데이터 조회, 수집 및 분석, BEMS 운영상태, 원격검침시스템 운영상태 등 확인하는 등 성능을 점검한다. 

    자동제어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가이드는 운영 효율화‧자동화 에너지절약목적으로 제어기능 중심으로 성능평가를 한다.   

    2024-06-10
  • 오텍캐리어, DC 효율향상 쿨링솔루션 제시

    출처: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22763


    캐리어 데이터센터 쿨링솔루션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 캐리어 데이터센터 쿨링솔루션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급증하는 데이터 저장‧처리 수요에 따라 데이터센터(DC)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오텍캐리어(회장 강성희)가 에너지다소비시설인 DC의 효율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텍캐리어는 7월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에서 ‘캐리어 데이터센터 쿨링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에너지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 획기적인 DC 에너지절감기술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DC 공조장비 설계동향(연창근 한국설비기술협회 DC위원장) △DC 냉방장비 소개(최도영 오텍캐리어 팀장) △DC에너지절감 쿨링솔루션 소개(Sheng Li 캐리어 빌딩솔루션 아시아본부 이사) 등 발표로 진행됐다.

    김성훈 오텍캐리어 시스템사업본부장.
    ▲ 김성훈 오텍캐리어 시스템사업본부장.
    김성훈 오텍캐리어 시스템사업본부장은 개회사애서 “DC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147개 DC가 사용하는 전기가 3,337GWh에 달해 강남구 19만5,000여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슷할 정도로 에너지소비가 많다”라며 “120년 역사를 가진 냉난방공조기업 캐리어는 긴 역사동안 축적된 에너지절감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절감 냉난방공조장비 보급과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품실적으로 여의도 IFC, 콘래드호텔, 일산 킨텍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동남아 현대기아자동차 공장, 유럽‧중국 SK배터리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DC의 경우에도 용산 KT용산센터, KT목동 1‧2센터, 국방DC, 대한항공DC 등 다수의 현장에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라며 “오늘 소개할 캐리어 DC 쿨링솔루션은 고효율 공조장비, 프리쿨링 솔루션, 히트리커버리 솔루션, 탄소중립 디자인, 디지털 솔루션 등이 포함된 만큼 이 자리에 참석한 건축주, 투자사, 건설사 및 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창근 설비기술협회 DC위원장.
    ▲ 연창근 설비기술협회 DC위원장.
    “액침냉각, 차세대 쿨링솔루션 될 것”
    연창근 설비기술협회 DC위원장은 ‘데이터센터 공조장비 설계동향’ 발표에서 “DC 공조장비 설계에 앞서 실외 온‧습도 조건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라며 “DC가 건립될 현장위치와 가장 인접한 WMO기준을 적용해 장비용량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기조건과 관련해 기존에는 20년 빈도의 극한기후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최근에는 50년 빈도의 극한기후 조건을 요구하는 현장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기존대비 온도가 2~3℃ 상승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쿨링타워 용량도 약 1.5배 커져야 한다. 투입비용대비 경제성이 타당한지 면밀히 살펴야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살펴야 할 점은 내부 온‧습도다. 온도기준은 Class1‧2 기준으로 18~27℃이며 상대습도기준은 20~80% RH다. 대부분의 글로벌사는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IT서버 발전에 따라 견딜 수 있는 온‧습도 범위도 높아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용수 △지역난방 △가스 △오수처리 등 현장 인프라 조사가 검토돼야 한다. 용수의 경우 시수, 중수, 공업용수 등 사용할 수 있는 용수 인프라를 검토하되 중수, 공업용수의 경우 수질과 관련한 수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수냉식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냉각탑 보급수량은 평균적으로 2.85Ton/h‧MW를 사용한다. 수냉식에서 요구되는 시간당 사용량 이상의 시수공급이 불가능한 현장의 경우 공랭식 등 시수사용량이 낮은 냉각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DC공조장비를 위한 Datahall 내부 온·습도 조건설정.
    ▲ DC공조장비를 위한 Datahall 내부 온·습도 조건설정.


    지역난방 의무고시지역의 경우 난방‧급탕사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0만kcal/h 이상이라면 지역난방에 의한 흡수식냉동기 등 냉방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DC 안정성을 위해 가능한 한 고온의 터보냉동기를 적용해야 한다.

    현장에 가스인프라가 구축돼있다면 연료전지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연료전지 도입이 많아지는 추세다. 이를 위해 가스인프라가 필수이며 필요에 따라 감압 및 승압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가스공급이 어렵다면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검토해야 한다. DC는 에너지소비량이 많아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이 일반 건물에 비해 높다. IT부하가 48MW인 DC의 경우 경기도 녹색건축 기준으로 총에너지사용량의 1%를 필수로 적용해야 하므로 1,700k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적용이 필요하다. 사실상 이는 연료전지시스템을 제외하면 건물 내 수용이 상당히 힘든 실정이므로 가스인프라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설계기준 검토가 완료됐다면 공조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칠러 △냉각탑 △항온기 △공기식 항온기 등이 있다.

    칠러의 경우 냉매형식에 따라 고압‧저압 터보냉동기 선정이 가능하다. 고압은 대부분 제조사에서 생산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으며 주로 사용되는 R134a 냉매의 경우 공급 및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GWP가 낮은 R513A로 전환이 용이하며 터보, 무급유 마그네틱 터보 등 제품군이 많고 3,000RT 등 생산가능한 용량이 큰 것도 장점이다.

    다만 고압가스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며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저압 터보냉동기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 없으며 GWP가 낮은 R1233zd, R514A 등 냉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부 제조사에서만 생산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좁고 2,000RT 등 생산용량이 상대적으로 작다. 냉매가격이 높다는 점과 외형이 다소 커서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칠러의 경우 DC운영 초기에 극소부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슈가 된다. 최근 전열면적이 넓은 월타입 CRAH(Computing Room Air Handler) 적용으로 냉수온도를 18~20℃까지 올려 설계에 반영하는 등 냉수 공급온도를 고온으로 설정 후 운전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 열부하 대응을 위해 냉동기 부하율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냉동기 대수구분 시 초기 극소부하 대응용 가변용량 냉동기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냉각탑은 형식에 따라 밀폐형 냉각탑과 개방형 냉각탑을 선정할 수 있다. 밀폐형 냉각탑은 코일 외부에 살수되는 물을 팬으로 증발시켜 코일의 냉각수를 냉각하는 방식이다. 냉각수가 코일 내에서 흐르기 때문에 외부접촉으로 인한 오염우려가 없어 대기오염이 많은 장소에 유리하며 동절기 운전에 적합하고 장비 수명단축 및 장애발생이 적다.

    다만 설치비용이 개방형대비 3배로 높으며 코일표면에 발생하는 스케일 제거를 위한 핀 세척이 필요하고 부동액을 투입‧보충‧폐기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개방형은 팬으로 송풍함으로써 충진재 상부에 살수된 냉각수를 공기로 직접 냉각하는 방식이다. 냉각수의 수질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필터 품질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설치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다만 냉각수가 개방돼 열교환하므로 동절기 동파위험이 있으며 정기적인 충진재 교체가 필요하고 비산율이 0.02%로 밀폐형에 비해 높다.

    연창근 위원장은 “초기에는 DC 쿨링타워 선정 시 개방형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겨울철 팬을 가동하지 않고 냉각이 가능하므로 부하가 적으며 수량을 높이면 동파 걱정이 없다”라며 “유지관리 편의성에 따라 밀폐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설치면적 및 중량,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면 개방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냉각탑 설계 트렌드는 출수온도 가능범위를 2.8℃로 설정하는데 습구온도 29℃의 경우 냉각수 출수온도는 31.8℃까지 설계가 가능하다”라며 “냉동기에 공급되는 냉각수 온도를 최대한 낮춰 냉동기 COP를 향상해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온도차는 기존 5℃에서 7~8℃의 대온도차로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동력비를 절감하고 배관경 축소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항온기는 설계사례를 통해 보면 국내‧외 현장에서는 △Coil Wall Unit(코일월 유니트)+Air Scrubber(공기세정기) △D2C(Direct to Chip) cooling(칩 직접냉각) △In Row Cooler(열기반 냉각) △Rear Door Heat Exchanger(RDHx: 후면 열교환) △Immersion Cooling(액침냉각) △Precision Cooling(2세대 액침냉각) △공기식 항온기 등이 활용된다.

    Coil Wall Unit는 냉각코일 패널과 팬을 유니트로 구성해 벽면에 배치함으로써 냉기를 룸 전체에 보내는 순환형 시스템이다. 팬은 냉각코일팬 상부 또는 측면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으며 유니트를 모듈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듈은 N+1개를 배치함으로써 특정 모듈에 문제가 발생해도 DC운영에 문제가 없다.

    특히 서버실은 팬이 다수 동작하므로 먼지가 많아 공기세정기를 함께 배치해 외기를 불어넣고 부유먼지를 집진하며 배기는 압력차에 따라 외부로 배출되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순환형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층고는 약 9m로 설계하는 것이 최근 동향이며 전기‧통신배선을 상부로 보낼 경우 액세스플로어를 제거할 수 있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철골작업 후 콘크리트 타설 시 구배가 오차없이 평평하도록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D2C Cooling은 서버를 직접 냉각하는 방식이다. 쿨링타워만으로도 냉각이 가능하지만 부하가 더 높다면 냉동기를 추가할 수 있다. 서버에 쿨링패널을 장착해 냉동기에서 생산한 약 20℃의 냉수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냉수가 직접 공급되지 않는 부분은 CRAH에서 공급되는 냉기를 흡입해 발열을 배출하는 공기냉각(Air Cooled) 방식을 활용한다.

    이 방식은 Coil Wall Unit와 5:5 또는 7:3으로 조합해 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효율이 좋다. 만약 발열량 6MW인 DC에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Coil Wall Unit는 약 5MW를 처리할 수 있지만 D2C Cooling을 결합함으로써 전체 발열량 처리가 가능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In Row Cooler는 서버와 서버 사이에 쿨러를 설치하는 방식이며 항온항습기와 패널이 없고 통상 서버 3대당 1대 쿨러를 배치하는 구성이다. 288개 랙이 설치돼 랙밀도 19.1kW/R인 DC의 경우 층별 5.5MW 발열량을 보이는 현장에 설치할 수 있다. 최근 DC 중에서도 수요가 높은 CDC(Colud Data Center)의 경우 In Row cooler와 D2C Cooling을 병행해 설치하지 않으면 부하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Rear Door Heat Exchanger는 팬 없이 서버 후면에 코일만 설치하는 방식이다.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서버마다 1~2개의 팬이 있으므로 쿨링은 팬 없이 냉각코일만으로 수행함으로써 PUE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없으나 순환형 에어쿨링을 통해 15~20m 냉기를 보내는 방식보다 서버에 붙여 쿨링할 경우 전력소모량 차이가 커 앞으로 국내 DC에도 많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Immersion Cooling 설계예시. 2023-08-01
  • 에너지전환포럼, 히트펌프 활성화 웨비나 개최
    ‘에너지효율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용을 위한 히트펌프 활성화 방안‘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 ‘에너지효율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용을 위한 히트펌프 활성화 방안‘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 임성진, 전영환, 박진희)은 지난 6일 ‘에너지효율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용을 위한 히트펌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히트펌프시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도시가스난방 보급과 낮은 에너지가격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히트펌프 보급의 필요성이 낮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탄소중립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히트펌프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추세적으로 세계에서 보급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히트펌프 산업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히트펌프 관련 정책 및 기술현황을 살펴보고 보급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히트펌프 산업기술 정책현황(강희정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수석연구원) △한국에서의 가정·산업용 히트펌프 도입의 한계와 제도개선 방향(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유럽의 히트펌프 보급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야나 홉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박사) 등 발표와 함께 온라인 참석자와 발표자간 질의응답 및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에너지절약과 효율은 기본기”라며 “독일, 유럽, 미국 등에서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배경에도 에너지효율향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특히나 히트펌프의 시장확산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보상태인 현재로서는 히트펌프가 앞장서 시장을 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희정 냉동공조인증센터 수석연구원은 ‘히트펌프 산업·기술·정책현황’ 발표에서 “전 세계 히트펌프 시장은 2021년 677억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8.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유럽은 히트펌프 보급률을 두 배로 높여 향후 5년간 누적 1,000만대 이상을 보급하는 계획을 시행 중이며 미국도 전체 시장규모에 비해 현재 히트펌프 시장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탄소중립과 냉매쿼터제에 대한 대응, IRA법안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엄청난 규모의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히트펌프는 전 세계 건물 난방수요의 약 1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라며 “친환경 히트펌프 비중이 2030년 20%, 2050년까지 55% 규모까지는 도달해야 글로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국내 도시가스시장 위기와 히트펌프고나련 제도개선점’ 발표에서 “EU는 2028년부터 신규건물에 가스보일러를 중단하고 기존 화석연료보일러를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2018년부터 신규건물에 가스배관 연결을 금지하고 2026년부터 히트펌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노르웨이도 2020년부터 신규주택에서 가스 및 석유사용을 금지하는 등 각국이 가스보일러 퇴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석연료인 가스를 퇴출시키면서 대안으로 히트펌프를 도입시키고 있으며 히트펌프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주택에 대한 단열지원사업을 강화하는 형태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세계적인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자원이 강조되는 추세도 관측된다”고 진단했다.

    석광훈 위원은 또한 “기존 전력공급자원 중 대표적인 경직성 전원인 원전, 열병합발전은 전력계통 운영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국내 지역난방 아파트 및 산업용 열병합발전소들도 이러한 측면에서 대형 히트펌프로 전환이 검토돼야 하며 난방용 히트펌프도 전력계통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계절적 변동성이 큰 태양광보다는 풍력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야나 홉(Janna Hoppe)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박사는 ‘유럽의 히트펌프 보급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Rolling out heat pumps in Germany and Europe)’ 발표에서 “독일의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로 감소했지만 지난 몇 년간 진전이 너무 느렸다”라며 “전력부문에 비해 열 및 수송부문은 재생에너지활용 측면에서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 및 가스보일러는 여전히 난방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단계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건물에서 히트펌프 채택을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을지가 열쇠인데 최근 몇 년간 기존건물 히트펌프 보급량이 신규건물 히트펌프 보급량을 뛰어넘은 추세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22608

    2023-07-17
  • 데이터센터사업자, 재난관리대상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6월27일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발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장애사고(2022년 10월15일)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3월30일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앞서 1월3일 개정된 방발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포함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재난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강화하는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통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C, 주요방통사업자 포함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방통법 제35조제1항’ 개정으로 영향이 큰 사업자는 포함하되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난관리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를 ‘방통법’에 따른 재난관리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데이터센터사업자의 경우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포함된다.

    또한 방통법에 따라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관리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통신시설 등급분류 시 데이터센터는 전산실 바닥면적과 수전설비 용량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중요통신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DC, 보호조치 의무대상 설정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 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중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 신규 추가된 자가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비IT사업자(제조업 등)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매출액 및 이용자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6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데이터센터시설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방법 및 배타적 임차사업자* 에 대한 조치의무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데이터센터 임차구역에서 ①배터리·UPS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② 출입을 전면통제해 임대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을 제한하는 임차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관련 자료 제출요청 규정이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제4항’ 개정 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의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안전 3법 시행 및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분야 중심의 기존 디지털 위기대응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대상임을 사전 통보해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7월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22528

    2023-07-17
  • DC 지방건립 시 정부·지자체 ‘인센티브’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KDCEA, 사무국장 송준화)와 기업재생에너지재단(CREF, 이사장 우태희)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활성화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KDCEA, 사무국장 송준화)와 기업재생에너지재단(CREF, 이사장 우태희)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활성화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데이터 처리 및 저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롭게 지어지는 데이터센터(DC)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규 DC가 수도권에 집중돼 전력수요 분산,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KDCEA, 사무국장 송준화)는 7월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재생에너지재단(CREF, 이사장 우태희)과 공동으로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활성화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수도권에 밀집된 DC의 지방분산 필요성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의 정책방향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라 DC 수요자인 데이터센터사업자 입장에서 분산에너지 기반의 DC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
    ▲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은 “전국 약 150개 DC에서 소모하는 전력량은 강남구 전체가 소모하는 전기사용량과 맞먹을 정도로 대표적인 전력다소비시설”이라며 “그럼에도 전반적인 전력효율, 제로화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들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은 저장되지 않으며 수요와 공급이 매분, 매초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연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며 “호남권역 등 한반도 남부지역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송전선로 여건도 제한적이므로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DC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면 전력사용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실장은 또한 “산업부는 DC 지방분산을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라며 “한전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를 토대로 살펴보면 현재 40MW급 기준으로 2032년까지 1,200여개가 신청했으나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20% 남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디스인센티브로서 법·제도적으로 수도권 DC에 전기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계통영향평가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지자체는 인센티브로써 송전선로 제약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치전략을 홍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정책과 노력을 토대로 DC가 분산에너지, 수요분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태희 CREF 이사장.
    ▲ 우태희 CREF 이사장.
    우태희 CREF 이사장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준비하면서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전력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외에도 디지털경제 확대가 전기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라며 “DC는 그 핵심에 있으며 24시간 365일 서버스토리지 가동, 항온항습 유지 등으로 전력소비가 클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전력다소비시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2,500개 이상의 DC가 소비하는 전력이 약 2,000만kWh로 전체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약 1억1,000만톤, 총배출량의 0.3%를 차지한다”라며 “물 사용량도 막대해 1일 2만톤을 소비하며 이는 약 5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지적했다.

    우 이사장은 또한 “국내 DC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 DC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다행히 지난달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DC의 지방분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DC의 지역분산은 서버공급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고발생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원격기술 혁신, 지방의 사업환경 조성정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탄소중립과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한발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준화 KDCEA 사무국장.
    ▲ 송준화 KDCEA 사무국장.
    DC산업, 지속가능성·ESG 이슈 ‘과제’

    송준화 KDCEA 사무국장은 ‘데이터센터 시장현황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주제로 이번 정책포럼의 첫 발표자로 나섰다.

    송 사무국장은 “DC 지방분산을 이야기할 때 꼭 따라붙는 이야기는 DC의 지속가능성”이라며 “DC를 수도권에 지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으로 분산하면 DC가 직면한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는 초연결 지능화사회에서 IT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IT서비스는 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기업, 정부, 개인 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수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AI, 빅데이터 분석, 모빌리티, OTT 서비스 등은 데이터센터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2026년까지 국내 신규 구축예정인 DC는 50개 이상이며 설치용량은 1,000MW 이상에 달한다. 이는 확정된 상업용 프로젝트 기준이며 현재 검토 중인 프로젝트에 더해 매년 새로운 DC가 기획될 전망이다. 상업용 외 DC는 집계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실제로는 현재 집계치보다 많은 DC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클라우드시장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다. 한국 첨단 ICT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및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10인 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23.5%에 불과해 해외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글로벌 CSP(Cloud Service Provider)의 시장확대에 유리한 여건임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DC구축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면 DC는 40MW 이상 규모 하이퍼스케일 DC와 소형 엣지 DC로 이분화돼 추진되고 있다. 보다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집적하기 위해 통상 20MW급 DC보다 대규모의 하이퍼스케일급이 기획되고 있으며 UAM, 자율주행 등 실시간 데이터송수신을 위해 저지연율을 실현하는 엣지 DC의 필요성도 각광받고 있다.

    DC 구조 및 플레이어.
    ▲ DC 구조 및 플레이어.

    DC산업구조는 DCO(Data Center Operator)와 CSP로 구성되며 CSP는 서버소유자(DC Owner)와 서버이용자(DC Tenant)로 나뉜다. 

    DCO는 건물, 전력공급, 냉각시스템, DMS(Data Management System) 등으로 구성되는 인프라로서의 DC를 구축하는 사업자이다. 세계시장에서는 △에퀴닉스(Equinix) △디지털 리얼티(Digital Realty) △액티스(Actis) △DCI △ST텔레미디아(ST Telemedia) △디지털엣지(Digital Edge) △SC제우스(SC Zeus) △엠피리온(Empyrion) △스택(STACK) △원아시아(OneAsia) △케펠(Keppel)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KT △LG U+ △SKB △LG CNS △SK C&C △삼성SDS △KINX △드림마크1(Dreammark1) △DC브릿지(DC Bridge) △이지스(IGIS) △코람코(Koramco) 등이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다.

    송준화 사무국장은 “최근 DCO업계의 변화는 신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건설사,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DC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SP는 DC 내 IT장비를 공급 및 운영하는 사업자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IT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접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IT인프라를 구축하는 CSP DC Owner로는 △네이버 △NHN Cloud △카카오 △KT 등 국내기업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IT인프라를 활용해 사용자와의 접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CSP DC Tenant 사업자로는 △네이버 △NHN Cloud △카카오 등 국내기업을 비롯해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수 및 용량 전망.
    ▲ 데이터센터 수 및 용량 전망.


    DC시장은 2028년까지 약 50개 이상 신규프로젝트가 추진 및 계획 중이며 이러한 프로젝트로 인한 신규투자액은 약 12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KDCEA가 집계한 DC수는 2022년 기준 40개에서 2025년 74개로 연평균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규모로 보면 2022년 544MW에서 2025년까지 1,850MW 규모로 연평균 36%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성장에 비해 DC산업은 지속가능성 향상, ESG경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 이는 곧 에너지효율 개선과 RE100 달성을 의미한다. DC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DC의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향상도 고려해야 해 전통적 에너지효율 관리방식인 PUE(Power Usage Efficiency) 외에도 CUE(Carbon Usage Efficiency), WUE(Water Usage Efficiency) 등을 고려해 RE100을 달성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용량 및 전력사용량 전망.
    ▲ 데이터센터 용량 및 전력사용량 전망.

    2021년 기준 국내 상업용 DC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약 4,808GWh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총발전량 50만9,270GWh의 0.9%이며 총 산업에너지소비량 27만8,660GWh의 약 1.7%를 차지한다. 이를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220만8,795tCO₂eq에 달한다.

    송준화 사무국장은 “ESG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책임을 강화하는 전 세계적 움직임으로 DC의 ESG평가는 센터를 어떻게 관리·운영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DC기업은 2015년을 전후로 RE100 이니셔티브 가입 등을 통해 DC 지속가능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보고서, ESG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퀴닉스 ESG 비전.
    ▲ 에퀴닉스 ESG 비전.

    일례로 에퀴닉스는 2015년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했으며 EU의 REBA(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 창립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2030년까지 운영 중인 모든 DC에 100%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추진 중이다. 또한 Digital Realty는 2016년 자사 DC 및 관계사 DC의 RE100 추진을 선언했으며 EN 50600 기술위원회, 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 USGBC 등에 참여해 DC 지속가능성 향상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6월27일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발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장애사고(2022년 10월15일)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3월30일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앞서 1월3일 개정된 방발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포함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재난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강화하는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통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C, 주요방통사업자 포함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방통법 제35조제1항’ 개정으로 영향이 큰 사업자는 포함하되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난관리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를 ‘방통법’에 따른 재난관리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데이터센터사업자의 경우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포함된다.

    또한 방통법에 따라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관리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통신시설 등급분류 시 데이터센터는 전산실 바닥면적과 수전설비 용량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중요통신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DC, 보호조치 의무대상 설정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 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중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 신규 추가된 자가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비IT사업자(제조업 등)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매출액 및 이용자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6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데이터센터시설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방법 및 배타적 임차사업자* 에 대한 조치의무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데이터센터 임차구역에서 ①배터리·UPS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② 출입을 전면통제해 임대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을 제한하는 임차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관련 자료 제출요청 규정이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제4항’ 개정 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의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안전 3법 시행 및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분야 중심의 기존 디지털 위기대응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대상임을 사전 통보해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7월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22528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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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